[청주소식]설명절 주요 전통시장 도로주차 허용 등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은 한쪽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 일부 구간은 설 연휴기간인 24~27일에만 주차가 허용된다. 보행자도로도, 이중주차 등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지역은 기존대로 단속된다.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충북 청주시는 2월7일까지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빈집 철거 후 철거비용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을 보조한다.
빈집 철거 후 건축주나 토지주가 동의할 땐 3년간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희망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거비용 보조 387동, 주차장 조성 19개소(주차장 131면)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충북 청주시보건소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에게 임산부전용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이 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청주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요금을 내지않고 주차할 수 있다.
희망자는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등을 갖춰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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