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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식]설명절 주요 전통시장 도로주차 허용 등

등록 2020.01.13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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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8일부터 27일까지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차량 주차를 허용한다.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옛 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옛 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옛 한마음약국~한마음 1차 아파트)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굿모닝삼성치과)이다.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은 한쪽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 일부 구간은 설 연휴기간인 24~27일에만 주차가 허용된다. 보행자도로도, 이중주차 등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지역은 기존대로 단속된다.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충북 청주시는 2월7일까지 빈집 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빈집 철거 후 철거비용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을 보조한다.

빈집 철거 후 건축주나 토지주가 동의할 땐 3년간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희망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거비용 보조 387동, 주차장 조성 19개소(주차장 131면)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충북 청주시보건소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에게 임산부전용 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이 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청주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요금을 내지않고 주차할 수 있다.

희망자는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등을 갖춰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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