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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충북 모 대학 전 총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등록 2020.01.13 1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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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법인 이사장도 같은 형량 구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충북 모 대학 전 총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위탁업체 파견직원 인건비를 교비로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모 대학교 전 총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대학교 전 총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대학 학교법인 이사장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횡령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금이 정상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한 청소년시설과 자연학습시설의 파견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2억8000여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법인 앞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를 교비로 충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12월 학원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이 학교법인 이사장 B씨는 학원 재산 7억원여원을 대학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월7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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