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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쇼핑몰, 인테리어비 떠넘기기·멋대로 계약 해지 못 한다

등록 2020.01.14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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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 계약서

인테리어비 분담 기준 등 8개 규정 공통

"인테리어비는 원칙적으로 유통업체 몫"

계약 해지 사유·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해

공정 거래 협약서 가산점·직권조사 반영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복합 쇼핑몰, 아웃렛, 면세점에 입점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내야 한다.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복합 쇼핑몰·아웃렛·면세점 표준 거래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복합 쇼핑몰은 쇼핑·놀이·공연·교육·외식 등 여러 상품·서비스를 복합해 제공하는 유통업체를 가리킨다.

그동안 유통 분야 표준 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TV 홈쇼핑·편의점·온라인 쇼핑몰 5개 업종에서만 운영돼오다가 복합 쇼핑몰·아웃렛·면세점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번에 처음 마련된 3개 업종의 표준 계약서에는 인테리어비 분담 기준 명확화를 포함해 거래 조건의 사전 통지 의무 부여,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 명시, 불공정 행위 유형 지정 등 내용이 담겼다.

복합 쇼핑몰·아웃렛에는 관리비 예상 비용의 사전 통지 의무 등을, 면세점에는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부과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2019.12.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2019.12.19. [email protected]


◇3개 업종 모두 '인테리어비 떠넘기기' 금지

3개 업종 공통으로는 8대 규정을 마련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인테리어비 분담 기준 마련이다.

매장 바닥·조명·벽체 등 기초 시설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한다. 유통업체 측 사유로 납품업체(매장 임차인)가 내부 실내 장식 등을 시공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유통업체가 댄다. 매장을 좋은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납품업체는 매장 이동 기준을 통보받은 뒤 자사의 매장을 옮겨야 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유통업체는 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장 위치 변경 대상·시기 등을 확정해 통보해야 한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어음·수표의 지급 거절, 파산 절차 개시, 주요 거래 품목 생산 중단 등으로 제한된다. 계약 중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유예 기간도 보장해야 한다. 이때 서면으로 시정하도록 통지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납품업체는 자사가 계약 갱신 대상인지 유통업체에 문의할 수 있다. 유통업체는 이 문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 조건을 바꾸려면 기간 만료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납품업체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오인에 의한 것일 경우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통업체는 이의를 신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유통업체가 협의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판매 촉진 행사와 판촉 사원 사용에 드는 비용 중 절반은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유통업체는 판촉 사원 업무와 관련해 지시·명령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 등에 관해서도 관여할 수 없다. 납품업체가 판촉 사원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도 인건비를 유통업체와 분담할 수 있다.

이 밖에 ▲상품의 저가 취득 등 부당한 이익 요구 ▲거래 상대방 제한 ▲상품권이나 물품의 구매 강요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판촉 행사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 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환원하지 않는 행위 등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도 명시했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경영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거나 보복 조치하는 행위도 명확화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용산구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찾아 쇼핑하고 있다. 2020.01.10. 20hwa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용산구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찾아 쇼핑하고 있다. 2020.01.10.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합리화…반품 사유 제한

복합 쇼핑몰·아웃렛에는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 유통업체는 해지일 6개월 전에, 납품업체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분의 임대료·관리비를 초과할 수 없다.

면세점에는 반품 가능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유통업체가 전시 등에 사용해 상품 가치가 훼손된 상품, 자체 상표(PB) 상품 등 유통업체만을 위해 생산했거나 유통업체 상표권을 부착한 상품, 매장 리뉴얼 등 유통업체 사유로 발생한 재고 상품 등은 반품이 금지된다.

다만 수입 명품 등 해당 브랜드 정책에 따라 반품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반품을 허용했다. 수입 명품 납품업체는 브랜드 이미지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또 수입 명품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표준 계약서를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

권 과장은 "하반기 공정 거래 협약 시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는 유통업체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Incentive·유인책)를 제공하고 직권조사 시에도 반영하겠다"면서 "표준 계약서의 도입과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복합 쇼핑몰·아웃렛·면세점 분야에서도 공정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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