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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징역 10월 선고에 "항소심서 무죄 입증할 것"

등록 2020.01.14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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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 선고"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받아내겠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8)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20.01.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원유철(58)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20.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법원이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에 10개월이 선고됐는데 이는 제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2년 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제 사건에 대해 1심선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가 선고가 되고 일부 3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장님께서 9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야 어찌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경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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