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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부담 '9%→5%' 인하

등록 2020.01.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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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연금보험료 이자율 하향

올해 1월분부터…"고용·산재보험도 입법절차 진행중"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0.1%씩 최대 3%, 31일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0.03%씩 최대 9%를 더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납부 날짜를 넘긴 30일까지는 매일 미납 보험료의 1500분의 1씩 최대 2%,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씩 5%로 상한선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0만원을 체납했다면 현재는 미납 보험료의 9%인 9000원까지 연체금이 발생하지만 앞으론 최대 5000원이 일할계산된다.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 진료 시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가입자로부터 환수하는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도 지난 9일 개정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체 이자율이 내려간다.

지금은 첫 1개월 연체이자율이 월 3%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 월 환산 2%)보다 높고 최대한도 또한 9%에 달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하루 1500분의 1, 31일부터는 6000분의 1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한도 또한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

이번 연체금 인하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올해 1월분부터 반영된다. 이전에 고지된 미납 보험료에 대해선 종전처럼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내야 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인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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