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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약사, 필로폰 취해 불지르고 나체 활보…1심 실형

등록 2020.01.16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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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필로폰 투약하고 안방에 불질러

불 난 이후에 알몸 상태로 집 주변 거닐어

1심 "엄중 책임 물어야"…징역 1년6월 선고

50대 약사, 필로폰 취해 불지르고 나체 활보…1심 실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약사 박모(58)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자택에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8월13일 낮 12시54분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음날 오전 2시18분께 안방에 의류를 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오전 4시47분께까지 성기까지 드러낸 나체 상태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조울증, 정신착란,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아왔지만 2016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과거에도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매수·투약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져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하고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범행을 저질렀다"며 "최초 발화지점인 피고인의 아파트는 거의 전소됐고, 주민 중 일부는 연기를 마시는 등 신체적 손상까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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