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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식]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 등산로폐쇄 구간 고시 등

등록 2020.01.16 08: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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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식]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 등산로폐쇄 구간 고시 등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통제구역,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 고시했다.

군은 산불조심기간 연풍면 주진리 790번지 등 393곳(1만6194㏊)의 입산을 통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천면 삼송리 청화산 등 13곳(89㎞) 등산로는 폐쇄구간으로 정했다.

 산불조심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금단산(청천면), 보광산(사리면), 주월산(감물면), 성불산(괴산읍), 막장봉(칠성면), 칠보산(칠성면), 군자산(칠성면), 도명산(청천면)은 개방한다.

입산통제 구역을 출입하려면 괴산군이 발급하는 입산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무단 입산했다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군, 자동차세 연납 세액 10% 감면

괴산군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1년에 두 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를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을 포함해 연간 네 차례 이뤄진다. 3월(7.5%), 6월(5%), 9월(2.5%) 할인 혜택을 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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