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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설 연휴 전통시장 25곳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등록 2020.01.16 1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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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충북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25곳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최대 2시간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할 수 없다.

전통시장 화재·교통사고 등 안전 위협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구간에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충북청은 주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 입간판, 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장은 청주농수산물시장, 충주 무학시장, 제천 덕산시장, 음성 음성시장 등 있다. 자세한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충북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 시 주차허용 시간·구간을 확인해 주차해달라"며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차질서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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