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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두마리 잇따라 죽인 50대 '징역 4개월'

등록 2020.01.17 1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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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고양이 두 마리를 잇따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16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A씨를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게 했는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첫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날 그 고양이마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보면 순간적인 실수라는 것을 믿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화성시 남양읍에서 주민들이 돌보던 '시컴스'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바닥에 패대기쳐 죽이고, 그 다음 날 자신이 분양받은 다른 고양이를 수차례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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