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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난임 시술비 최대 110만원 지원

등록 2020.01.17 0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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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난임 시술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은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이다. 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금을 최대 17차례로 나눠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서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8만237원 ▲지역가입자 18만5031원이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 진단서(최초 신청시)를 갖춰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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