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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현대제철 임금협상 재개..설 전 타결 가능할까

등록 2020.01.1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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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14일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사 교섭위원들이 2019년도 임금협상을 한달여 만에 재개하고 있다. 2020.01.14. (사진=현대중공업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14일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사 교섭위원들이 2019년도 임금협상을 한달여 만에 재개하고 있다. 2020.01.14. (사진=현대중공업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노사가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임금교섭을 재개했다. 노사 모두 설 연휴 전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설 연휴 전 24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집중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사는 지난 14일 한 달여 만에 협상을 재개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12월10일 사측이 처음으로 제시한 임금안을 노조가 거부했고, 회사는 더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며 교섭 중단을 요구했다.

교섭 중단 이후 노조 집행부 선거가 치러져 새 집행부가 이달부터 교섭을 맡게 됐다.

사측은 지난달 교섭에서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과 격려금 100%(약정임금 기준)+150만원 지급, 임금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250% 보장,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37차 교섭에서도 노사는 설 전 타결을 위해 접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는 조합원과 회사 경영 등을 위해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데 공감하고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임금 등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 반대 파업과 투쟁 등에 지속 참여한 조합원 1400여명 징계 문제 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법인분할 이후 불명확하게 승계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범위 등을 두고 다툴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지난해 7월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범위를 과장급(기장급)으로 확대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 노사도 지난해 상반기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여차레 이상 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0월에는 노조가 48시간 파업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 3만 4108원을 제시한 상태다. 또 사측은 현재 격월로 지급 중인 상여금을 반으로 나눠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협상은 21일 시작되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3분기 6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영업이익은 341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6% 줄었다. 4분기에도 수익성 악화로 당기순손실은 물론 영업적자를 낼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잇따른다.

업황 부진으로 저조한 실적이 계속되고 있어 노조가 만족할만한 임금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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