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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등록 2020.01.17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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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한 때 가깝게 지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무차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속에서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광주 모 아파트 복도에서 B(사망 당시 31·여)씨를 무차별 폭행,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시40분께 집 앞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때 가깝게 지내던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B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가 목이 눌려 숨진 것으로 추정,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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