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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 성폭행하고 이사 하자 음란문자 보낸 50대 실형

등록 2020.01.18 0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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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 성폭행하고 이사 하자 음란문자 보낸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어린 여자 조카를 여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자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경남 양산시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10대 초반의 여자 조카를 2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부모의 이혼으로 피해자가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자 1달간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조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의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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