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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록 2020.01.17 1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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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주도로·상하수도 유지 보수 등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옥천=뉴시스]충북 옥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옥천=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20일부터 2월10일까지 '2020년도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사업' 지원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을 넘긴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다. 올해는 공동주택 54개 단지, 4억35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상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수 ▲주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보수 ▲미관이나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외벽 보수 및 도색 ▲옥상 방수나 방수 목적으로 4면이 폐쇄된 경사 지붕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단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설치·보수사업이다.

동별 대표자 선거 등의 온라인 투표비용과 주민안전을 위한 공공시설물 긴급조치도 올해부터 추가로 지원된다. 다만 지난해까지 지원되던 택배보관함 설치 및 보수, 담장 허물기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4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2000만원 이내(자부담 15% 이상), 4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은 3000만원 이내(자부담 30% 이상), 150세대 이상은 5000만원 이내(자부담 50% 이상)로 지원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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