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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경색 앓던 딸 살해한 70대 엄마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0.01.17 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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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경색 앓던 딸 살해한 70대 엄마 집행유예 선고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뇌경색을 앓고 있던 딸을 15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재판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15년 동안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어왔고,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서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낮 12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친딸 B(48)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야산에 올라가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04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거동이 어려운 딸을 15년간 간병해오다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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