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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채용비리 무죄에 與 "청년들에게 상처…깊은 유감"

등록 2020.01.17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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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과도한 친절로 권력자 딸 부정채용했다는 황당한 주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채용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권력형 채용비리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고, 모르쇠와 거짓말, '악어의 눈물'로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로 '뇌물공여 없이, KT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 권력자의 딸을 알아서 부정채용 해줬다'는 김 의원의 황당한 주장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며 "명백한 범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미흡한 수사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땀과 노력을 짓밟고, 성실한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앗아가는 '채용비리'는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악질 범죄"라며 "반칙과 특권의 '청년일자리 도둑질'은 엄벌되어야 하고 근절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김 의원은 '정치보복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라는 기만적 언동을 당장 접고, 청년과 국민 앞에 ‘딸 채용비리’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보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김성태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혜를 제공받아 취업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이석채가 김성태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성태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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