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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연하 수용자 2명 상습 성추행 50대 실형

등록 2020.01.17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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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 피해자들 정신적 충격 받아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교도소에서 나이 어린 다른 수용자 2명를 1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2018년 10월7일부터 11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다른 수용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19)씨와 C(32)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상습적인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특정 가요를 흉내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성(同性)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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