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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 돈주라' 로맨스 스캠…한국여성들 12억 피해

등록 2020.01.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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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등 행세 나이지리아인 2명

스캠 통해 수십억원 갈취 혐의

"돈가방 보낼테니 택배비 달라"

법원,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

'사랑한다, 돈주라' 로맨스 스캠…한국여성들 12억 피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중동 파견 미군인 것처럼 속여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이지리아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중동 파견 미군인 것처럼 속여 한국 여성들에게 "사랑한다.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보낼테니 택배비를 보내 달라"고 말하며 총 12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총 3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석유사업으로 수익금이 많은데 보관할 곳이 필요하니 현금과 금화를 운반할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동원해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수거하고, 이를 국외 조직에 송금해 분배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군 외에도 외교관, 배송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분을 쌓은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보내주겠다며 통관비 등을 요구하며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은 돈을 전달만 했고, 국내 총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판사는 "공모자들 사이에 범행 전부에 대해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며 "A씨 등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총책으로서 그 지위, 역할에 비춰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12억원이 넘으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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