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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정종선 前고교축구연맹 회장 구속

등록 2020.01.17 2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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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경과 및 추가 증거 고려, 구속 인정돼"

'혐의 인정' '심경 어떤지' 질문에 대답없이 떠나

학부모 돈 챙기고 성폭행한 의혹 휩싸여 수사중

심사 결과 저녁께 나올듯…지난해 9월엔 기각돼

【서울=뉴시스】 정종선 전 축구감독. (대한축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정종선 전 축구감독. (대한축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성폭행, 횡령 의혹을 받는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회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기각 전후의 수사경과,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진행, 심사 약 1시간만인 오전 11시40분께 정 전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을 나왔다.

그는 기자들이 '성폭행과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지', '재영장심사 심경 어떤지', '훈련보상금 가로챘다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를 타고 떠났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이 과거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정 전 회장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금품 관련 주요 범죄 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자료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나머지 범죄 관련 혐의는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반박 또는 해명 기회 부여 등과 같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 가족관계 및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돈을 챙긴 의혹 외에도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정 전 회장을 성폭력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영구제명했다.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는 정 전 회장의 영구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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