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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 충북교육청, 음주운전 제로 도전

등록 2020.01.18 08: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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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급 인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직원 7명(교원 5명, 지방공무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를 받았다.

이중 한 명의 교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기까지 했다.

특히, 제2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25일 이후에도 도내 교직원 중 1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2016년 28명(교원 19명, 지방공무원 9명)에서 2017년 21명(교원 14명, 지방공무원 7명), 2018년 10명(교원 6명, 지방공무원 4명)으로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음주운전 적발 교원의 보직교사 임용 제한과 국외연수 제외, 맞춤형 복지포인트 30% 감액, 동승자 처분에 더해 올해는 더욱 강력한 처분을 더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적발된 교직원이 있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범죄근절 관련 교육을 하는 것에 더해 처분 당사자들을 본청으로 불러들여 집체교육을 진행해 교육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집체교육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시범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의 반대 여론이 있어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는 단계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복무 점검 대상 선정에서도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적발된 교직원이 있는 기관은 예외 없이 공직기강 점검에 포함할 예정이다.

게다가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은 관리자급 인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을 실제로 시행한다면 일반직은 교육이나 파견 등을 제외한 대다수가 관리자인 4급 승진이 사실상 막히는 것과 다름없다.

교원도 보직을 맡거나 교감, 교장, 전문직 등으로의 이동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사실상 올해를 음주운전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는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하면서 음주운전이 크게 줄고는 있지만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는 등 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관리자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어도 중징계 의결 요구가 가능하도록 강화됐으며, 경징계도 최소 견책에서 감봉으로 처리기준이 상향됐다.
 
세부적으로는 1년간 보직교사 임용 제한과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외, 맞춤형 복지 점수 30% 감액, 사회 봉사활동 4시간 시행, 음주운전 방조에 따른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의 소속기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시행, 음주운전 후 신분은폐자 처벌 강화 등을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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