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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상습 성폭행, 세종시 태권도 관장 법정구속

등록 2020.01.18 11:20:56수정 2020.04.08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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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 접근금지 등 처분

미성년 제자 상습 성폭행, 세종시 태권도 관장 법정구속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어린 여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 태권도 관장 A(50)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세종 판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사건은 2018년 3월 당시 어린 학생이었던 피해자 10여명이 연대 기자회견을 열면서 20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준강간치상’ 및 ‘13세 미만 아동 유사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처분도 함께 내리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관장 신분인 피고인은 제자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지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 점과 범행 장소, 횟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들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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