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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감면하려고 문신 추가시술 20대, 집유

등록 2020.01.19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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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감면하려고 문신 추가시술 20대, 집유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추가 시술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왼쪽과 오른쪽 다리·배·엉덩이 부분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 2018년 병무청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신체 등급 4급 판정)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13년 8월 왼팔에 문신을 시술하기 시작해 오른팔과 가슴 등에 여러 차례 문신을 시술, 2014년 병역 판정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 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 등 신체손상 행위를 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받았다.

재판장은 "A씨가 추가 문신을 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범이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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