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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부동산취득세·재산세 통합민원실 운영

등록 2020.01.19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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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부동산취득세와 재산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구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청 본관 1층에 부동산취득세 창구를 별도로 두고 3명의 인력을 배치해 신고 업무를 전담 처리했다. 

그러나 부동산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감면·비과세의 조건 등이 복잡해 단순 신고 외에도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구는 보다 전문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 5층에 부동산취득세·재산세와 관련한 통합민원실을 마련, 지난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세무1과의 직원들이 단순 세금 신고, 고지서 발급뿐만 아니라 감면대상·조건,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상담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 취득세율과 감면 조건 등을 중점 안내한다.

박성수 구청장은 "세금과 관련한 업무는 세법, 감면 조건 등 관련 정보가 복잡하고 변동이 잦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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