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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 불법전매 등 집중 단속

등록 2020.01.19 1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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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달 27일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중촌 푸르지오 센터파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중촌동과 목동, 선화동 일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분양권 다운계약과 이중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이다.

특히 아파트 전매 신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조사를 벌여 다운계약 등이 의심되는 물건은 세무 관서로 통보하고, 조사중 위법 행위를 한 부적격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대부분 양도세 부담은 낮아지지만, 적발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취득세 5%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용갑 구청장은 "지속적인 현장 지도·감독으로 불법중개 행위르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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