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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택조합 설립 강화…3년 지나면 해산도 가능

등록 2020.01.20 07: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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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택조합 설립 강화…3년 지나면 해산도 가능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앞으로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우선 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이 강화됐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기존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에 더해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조합 가입 계약상의 중요 사항은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 사항도 신설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 공개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 보관 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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