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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경남 만들자" 경남도, 고강도 반부패 시책 추진

등록 2020.01.20 0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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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대책 수립·공사장 청렴 모니터링 강화

비위 공직자 무관용 처벌·부서장 연대 책임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청렴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2020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 고강도 반부패 시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를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청렴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의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 청렴도는 3등급으로 2018년도 보다 1단계 하락했다.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였으나,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에서 4등급 평가를 받아 종합 청렴도 평가 3등급을 받은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외부 청렴도(60.1%) 분야의 '부패인식 점수'는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공사·용역' 분야에서 신속한 업무처리, 일처리 감사표시, 관행상 친분유지 목적으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했다는 직접 부패경험이 높게 나타나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와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떠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자리 잡아야 도민이 신뢰하고 함께 가는 도정이 가능하다"면서 "비위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처벌 원칙과 부서장 연대 책임'을 적용하는 등의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에는 ▲명예 도민감사관·청렴 옴부즈만을 통해 ‘경상남도 주관 1억 원 이상 공사 현장사무소’에 대해 청렴 모니터링 강화 ▲청렴윤리담당의 순회청렴교육 시행 ▲계약 당사자인 업체에 ‘금품·향응편의’ 제공 금지 자정노력 ▲위법·부당한 사안 적극적인 부패신고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부패사건 발생 시 행위자와 부서장 연대 책임을 물어 부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부패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제홍 경남도 감사관은 "공직자 부패행위 익명신고 시스템과 부조리 신고포상금(보상금 1억 원 상한) 제도를 활성화해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청렴 의지를 표방하고, 도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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