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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갑질' 인권위 진정했더니…부하 모아놓고 실명 공개

등록 2020.01.20 12:00:00수정 2020.01.20 13: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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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쳐라" "축구 금지" 갑질한 지휘관

지난해 6월 인권위에 '갑질'로 진정 접수

회의서 진정인 실명 말하며 "진정 해봐야"

인권위 "인권 보장했어야…교육 받아라"

'軍갑질' 인권위 진정했더니…부하 모아놓고 실명 공개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대원을 모아놓고 자신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특정 부대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한 군지휘관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예하부대 부대장이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진정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부대에도 해당 사례를 전달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대장이 테니스 선수 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해 테니스를 치게 하고, 축구경기에서 지면 이긴 팀 부대원들에게 일정 기간 축구를 금지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부대장은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 시간에 A씨 실명과 진정을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A와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인권위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라는 식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에는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고, 병영생활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도 있다"며 "이들 법에 따라 부대장은 지휘관으로서 진정을 제기한 부대원의 인권을 보장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부대장이 직접 신고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이는 결국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부대장에 대해 지난해 접수된 진정에 대해서는 두 건 모두 기각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대장이 테니스 선수 경력 병사들과 테니스를 친 것에 대해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축구 금지의 경우 2주 동안 통제된 것은 사실이나 부상 방지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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