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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 강제추행 3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0.01.20 1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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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죄질 매우 불량 징역 5년 실형

2심 "피해자와 합의…집행유예 선고"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 3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항소심 법원이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4월25일 오후 9시45분에서 오후 11시38분 사이 지역 한 장소 교원사택에 들어가 잠자던 동료 여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는 A씨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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