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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프로골퍼 박성현 부친, 1심서 벌금 700만원

등록 2020.01.20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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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 빌미로 차량과 금품 받은 혐의

"동종범죄 처벌받고도 범행해 죄질 나빠"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벌금 700만원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 10일 경기 여주에 위치한 블루헤런CC에서 열린 제20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1라운드 4번홀에서 박성현이 버디 성공 후 인사하고 있다. 2019.10.10. (사진=KLPGA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 10일 경기 여주에 위치한 블루헤런CC에서 열린 제20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1라운드 4번홀에서 박성현이 버디 성공 후 인사하고 있다. 2019.10.10. (사진=KLPGA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박성현(27·솔레어) 선수의 아버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부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을 비춰볼 때 충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이 범행을 했기에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범행은 피고인이 처벌받았던 과거 범행과 관련, 당시에는 고소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새롭게 고소할 태도를 보이자 그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범행경위,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대구 소재 4년제 대학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을 축구로 대학진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차량과 함께 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공판에서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딸을) 운동선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도 다른 이에게 돈 빌린 걸 갚기 위해 빌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우리 딸이 성적도 안 나오고 부모로서 정말 여러가지 잘못한 걸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은 좋은 일을 하며 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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