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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재판 첫 무죄 선고…명예회복 길 열려

등록 2020.01.20 14:57:57수정 2020.01.20 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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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고 장환봉 씨 처형은 국가의 폭력 결론

유족,역사적인 재심 판결서 '내란죄' 무죄에 '감사'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70여 년 전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처형된 철도기관사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환봉은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 신태수, 이기신 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한 청구 절차는 청구인들의 사망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이던 장 씨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내란 및 국가 문란 혐의로 처형됐다.

재심 청구인인 장 씨의 딸 장경자 씨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은 재심청구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 2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 후 1달 후인 지난해 4월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재심 재판 개시 후 수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끝에 장 씨에 대한 공소 요지에 대해 확정했다.

검찰은 "14연대 군인들이 전남 여수시 신월리 여수 일대를 점령한 후 1948년 10월 20일 오전 9시 30분쯤 열차를 이용해 순천역에 도착하자 이들과 동조·합세해 순천읍 일원에서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의 기본질서를 교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공소 요지를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6차 재판에서 장 씨의 형법 제77조 내란죄 및 포고령 제2호 위반 국권 문란 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무죄를 선고한 김정아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고 장환봉님과 유족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음을 뒤늦게 밝히며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장환봉님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가 혼란스럽던 시기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고자 했던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판사는 "70년 지난 오늘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선언했다"면서 "더 일찍 명예회복에 힘쓰지 못한점을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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