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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승무시간 12분 연장 잠정중단…시민불편 먼저 생각"

등록 2020.01.2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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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오늘 오후 담화문 통해 밝혀

공사 "시민불편 보다는 잠정안 중단이 최선"

"노조 양보·대안 제시 없이 원상회복만 주장"

연차운행 거부시 '불법파업' 규정…단호 대처

[서울=뉴시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사현안 관련 설명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글, 사진=하종민 기자) 2020.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사현안 관련 설명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글, 사진=하종민 기자) 2020.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노사간 갈등을 빚어왔던 '승무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담화문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공사는 고심 끝에 4.5시간(4시간30분)에서 4.7시간(4시간42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통공사노조는 "운전시간 변경(4.5시간→4.7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일까지 승무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열차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공사는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거부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설 연휴(24~26일) 기간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잠정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의 강대강 대치 대신 한발 양보를 택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직무대행은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1년 365일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첫차를 타는 고단한 시민의 삶에 또 하나의 짐을 지워드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파업 결행 시 예상되는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어떤 양보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직무대행은 "노조는 21일부터 운전시간 조정에 반발해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예고했다"면서 "공사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기 위해 노조와 대화의 끈을 이어갔다. 일부 근무 시간표에 문제가 있다고 해 이를 개선했고 승무원 교대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대기소를 신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노조는 '공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조정한 운전 시간을 종전대로 원상회복하라'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직무대행은 특히 불합리한 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며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헸다.

그는 "회사 내의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개선돼야 한다.
공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사는 노조와 지속적 협의를 이어나가며 불합리한 승무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조의 이번 불법 파업 선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노동자들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부당한 운전업무지시를 주장하며 21일 첫차부터 운행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수도권지하철 운행중단 사태 서울시 해결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노동자들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부당한 운전업무지시를 주장하며 21일 첫차부터 운행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수도권지하철 운행중단 사태 서울시 해결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20. [email protected]

앞서 서울시교통공사 제1노조는 이번 교통공사의 운전시간 변경(4.5시간→4.7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파업)에 나설 예정이었다.

공사 측은 운전시간이 변경될 경우 총 근로시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열차 운행 사이 대기하는 대기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공사는 이에 따라 역 중간에 충분한 휴식공간을 이미 마련하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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