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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제 항암효과 단정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법정제재 '주의'

등록 2020.01.20 1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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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일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방심위 제공) 2020.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일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방심위 제공) 2020.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종교방송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가 동물용 구충제의 항암 효과를 단정적으로 방송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cpbc-FM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20일 방송된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에서 진행자는 구충제의 간암세포 사멸효과를 보도한 뉴스를 거론하며 복용을 권하거나,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 다른 암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 약품과 주사의 효능에 대해 과신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비전문가인 진행자가 항간에 떠도는 약품과 주사의 효능・효과를 단정했을 뿐 아니라 복용 및 접종을 부추기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일부 중증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 반장'도 심의해서 '주의'를 결정했다. .
 
지난해 10월3일 방송된 '사건반장' 중 '사건상담실' 코너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은 '새어머니 집 '상속' 안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20년 전 돌아가신 새어머니를 친모처럼 보살핀 상담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변호사인 출연자들은 상속인수색공고절차의 실시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1년이 지난 후 2개월 내 특별연고자 분여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실제로는 국가재산이다"라고 하는 등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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