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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사형 구형…결심공판 연기(종합)

등록 2020.01.20 15: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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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에도 변호인 '방어권 보장' 받아들여

피고인 최후 진술 내달 10일로 기일 연기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7·여)의 결심 공판이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핵심적 증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고유정 측 변호인의 요청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과 피고인의 가장 대립되는 부분인 수면제 복용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아직 회신하지 못 했다"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동안 10차례가 넘는 심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된 사안을 기일 연기를 통해 입증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졌고, 추가 사실조회한 내용도 새로운 내용이 없어 심리하는데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고유정에 대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최종의견을 낸 이후에도 기일 변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국과수 회신 이후 결심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했다. 약 10분간 휴정한 후 다시 자리에 앉은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검찰 측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다음달 10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7개월동안 재판이 진행돼 오는 동안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는데 변론준비가 안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음엔 추가기일 지정이나 결심을 늦춰달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했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고씨에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관계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날 1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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