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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는 왜 '12분 연장근로'를 '2시간 추가근무'라 할까

등록 2020.01.20 1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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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긴급 기자회견 개최

쟁의찬반투표 등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 비판

"시민볼모 개탄…이해 어려운 참 답답한 상황"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노동자들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부당한 운전업무지시를 주장하며 21일 첫차부터 운행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수도권지하철 운행중단 사태 서울시 해결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노동자들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의 부당한 운전업무지시를 주장하며 21일 첫차부터 운행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수도권지하철 운행중단 사태 서울시 해결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승무원 12분 연장근로안을 잠정 중단하면서 21일 서울지하철은 교통대란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사가 이번에 충돌한 '승무원 운전시간 12분' 연장안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12분 연장에 불과하다는데 반해 노조는 최대 2시간까지 초과 근무시간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 입장이 너무 상반되기 때문이다. 

12분 연장이 어떻게 2시간 초과 근무로 이어지는지를 놓고 일각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이번에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운전시간 12분'이다. 공사는 열차를 운전하는 승무원의 전체 총 근무시간 중 12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조는 승무원의 12분 연장근무는 사실상 1~2시간 근무를 더하는 것과 같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지하철 1~4호선 기관사들은 통상적으로 4시간30분, 5~8호선 기관사들은 4시간42분 열차에 탑승해 운행한다. 공사가 이를 두고 기관사들의 열차 탑승시간을 4시간42분으로 일원화하면서 노사 갈등이 촉발됐다.

공사는 "운전시간 조정은 특정 분야에 과도한 임금재원이 쏠려 전체 직원이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공사 내부의 과제"라며 "운전시간 평균 12분 조정은 결코 과중한 업무부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평균운전시간이 조정되더라도 1일 또는 월간 총 근무시간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며 "승무원의 휴식권 보장, 휴일근무수당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평균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4.5시간)에서 12분 늘려 4시간42분(4.7시간)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12분 운전시간 증가의 실상은 단순히 12분 증가한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운전을 더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수도 없이 밝혔다"며 "기관사들은 고통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으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개월 동안 직원들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2분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평균 12분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전체 승무원 대비 근무시간이 평균 12분 늘어났다는 뜻"이라며 "예컨대 1개의 사업소에 200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그 중 10%인 20명 정도는 적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더 근무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12분의 본질은 공정과 안전"이라며 "10분이든 100분이든 사용자 맘대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범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시간 조정은)사용자의 불공정한 반칙"이라며 "우리는 노동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노동자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가 찬반 투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 운행정지를 예고한 것을 놓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거부는 명백한 쟁의행위(파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쟁위행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조정절차, 필수유지업무 준수 등의 절차적 요건 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 인사는 "노사가 대단한 이슈를 갖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게 아니라 12분 연장하는 것을 두고 시민을 볼모로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조의 요구나, 이를 받아준 공사 역시 시민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민을 협상카드로 내세운 모양새를 보면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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