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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차기 대법관 후보로 제청…현직 고법 부장판사

등록 2020.01.20 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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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대통령 임명제청

법률전문가·사법행정가 면모에 약자 배려

[서울=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0.01.20

[서울=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0.01.20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올해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노 부장판사를 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제청 배경을 밝혔다.

이날 제청된 노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쳐왔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법률전문가, 사법행정가의 면모를 두루갖추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 힘써왔다고 소개했다.

지난 2011년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신상이 노출돼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원심은 정부가 5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배상은 지나치게 약소하다"며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노 부장판사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주장하지만 북한 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을 고려할 때 신변보호 요청이 알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들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 결과 노 부장판사와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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