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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검찰 미쳐…남의 가정서 오간 문자 공표? 고발 당해야"

등록 2020.01.21 09:12:11수정 2020.01.21 0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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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소설가 공지영이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 (사진 = 공지영 페이스북 캡처) 2020.01.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소설가 공지영이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 (사진 = 공지영 페이스북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소설가 공지영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이의 문자 내용을 공개한 것에 "니네가 고발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개했다.

21일 공 작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살펴보면그는 전날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출자 전 협의한 내용의 문자를 공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공 작가는 "살인을 한 것도 국정농단을 한 것도 쿠데타 모의도 아니다. (그런데) 남의 가정에서 오간 문자를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공 작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답문자도 밝혀라. 일해라 절해라 했다고"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성한 글에서는 "분노한다. 그들은 일개인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라며 "검찰 미쳤고 언론 당신들 정말"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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