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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리 술 살리기' 나선다…시음 행사 허용

등록 2020.0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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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증명표시제 개선·양조장 홍보 지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주류 관계자가 막걸리를 진열하고 있다. 2019.06.05. amin2@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주류 관계자가 막걸리를 진열하고 있다. 2019.06.05.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우리 술' 진흥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 시음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종 주류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1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 등지에서 시음 행사를 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유통 기반이 취약한 우리 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대표적인 우리 술 중 하나인 막걸리(탁주)의 출고 비중이 지난 1972년 81.4%에서 2018년 11.1%까지 대폭 줄어든 것도 그 배경이다.

국세청은 전통주 통신 판매도 확대해왔다. 전통주 제조자에 한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주류 제조자 간 거래도 가능케 했다. 탁주 과세 체계가 종량제로 바뀐 점을 고려해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납세 증명표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양조장 홍보와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적 자료, 현장 정보 등을 활용해 오랜 역사를 지닌 양조장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런 양조장의 리플릿과 소개 책자 등을 제작하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국세청 부속 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주류 제조 아카데미' '현장 기술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리 술 생산·품질 관리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각오다. 또 수입에 의존하는 양조용 효모를 대신할 국산 효모를 발굴, 개발해 민간 업체에 기술 이전하고 상용화를 돕는다.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우리 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류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계속 개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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