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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 찾아가 둔기 휘두른 60대 '징역 7년'

등록 2020.01.21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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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9시 28분께 전북 전주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아내 B(64)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A씨는 귀가한 아내가 자신을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을 목격, 외도를 의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행인들의 저지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면서 "실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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