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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난새, 가족관계등록부 성씨 김→금으로 정정"(종합)

등록 2020.01.21 16:38:31수정 2020.01.21 1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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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1·2심 "정정사유 안된다" 기각 결정

대법 "오래 실제로 사용" 파기 환송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금난새 지휘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흥인동 충무아트센터에서 뉴시스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1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금난새 지휘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흥인동 충무아트센터에서 뉴시스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유명 지휘자 금난새(73)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로 기재된 성(姓)을 '금'씨로 바꿔달라고 낸 사건에서 이를 정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9일 금씨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금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씨는 1947년 태어나 지금까지 금을 성으로 사용하며 사회 활동을 해왔다. 그의 아버지는 가곡 '그네'로 잘 알려진 작곡가 고(故) 금수현씨로 한글 사용에 관심이 많았고, 자녀들의 이름을 한글로 지었다.

금씨의 이름도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으로, 주민등록상에 올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금씨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에는 성이 금으로 돼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으로 돼 있다. 그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 신청을 했지만, 2018년 1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성이 김씨로 표기돼 있다며 이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이 사건 신청을 했다.

1심과 2심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달라는 금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씨가 오랜기간 실제 금을 성으로 사용해왔다면 이를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씨의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실제 사용해 온 성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적 장부들의 기재가 불일치하고 이로 인해 상속등기 등 권리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금씨가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성을 금으로 사용해 오랜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 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허용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해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며 "금씨의 성이 김으로 기재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가족관계등록법상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정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 씨 측은 뉴시스에 자손들이 혼란을 겪을까 오랜 기간 준비해온 소송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클래식음악계에서는 금씨 부친인 금수현씨의 한글사랑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씨 부친은 1945년 해방 직후 낳은 큰아들 이름을 한글 이름인 '금뿌리'라 지었으나, 당시에는 한글 이름이 등록이 불가했다.

이후 신문 칼럼 등으로 법 개정 운동을 촉발시켰다. 둘째 아들 '난새'의 한글 이름을 등록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는 한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81년 '제10회 외솔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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