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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내놔' 함께 살던 동료 흉기로 찌른 베트남인 검거

등록 2020.01.21 10: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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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1일 보증금 회수를 놓고 다투던 동거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베트남인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술집 앞에서 같은 국적 B(23)씨의 엉덩이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B씨와 함께 살았으며, 월세방 보증금 회수 여부를 놓고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동거하다 거주지를 옮겼다. 과거 월세 보증금 150만 원을 나눠 냈고,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체류기간이 만료됐다. 경찰은 보강 조사 뒤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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