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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조국 징계여부 신속히 결정해야" 촉구

등록 2020.01.21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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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뿐 아니라 교육자 윤리·책임도 고려"

"대학의 자율권, 학생의 학습권 침해해선 안돼"

"'조국 사태' 면학 분위기 저하 등 부작용 속출"

서울대, 전날 조국과 관련 향후 조치 논의착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교수조합(교협)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신병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학교 측에 촉구했다.

교협은 21일 의견서를 통해 "대학본부는 조국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협은 "어떤 정치적 사안이나 정파들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수의 권익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므로, 사법당국은 피의자 보호원칙을 준수하면서 책임 소재를 공명정대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과 이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 신병처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 교수 사태가 불거진 작년 하반기 이후 관련 기관들의 조사와 (조 교수)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들의 요구, 학내 집회로 면학 분위기 저하와 행정마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수업 기피와 법적 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교수협회는 교수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는 전날 조 전 장관에 대한 향후 조치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불구속기소 처분 결과에 대한 추가자료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어떤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쳐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또 금고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해임(당연퇴직)이 되는 징계 처분도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 조 전 장관은 올해 강의를 하기 어렵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9일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수강신청 홈페이지상에 자신의 강의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지난해 8월1일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달여 만인 지난해 9월9일 다시 휴직원을 낸 조 전 장관은 11월14일 장관직 사퇴 직후 다시 대학에 복직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도 이달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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