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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이주비 지원' 처벌 않는다…건설사들 불기소

등록 2020.0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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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조합원에 위법적인 이익 제공"

검찰, "뇌물에 기반한 도정법에 해당 안돼"

"입찰 제안서에 담겨 계약 조건으로 판단"

국토부 고시 위반 소지…행정 처분 가능성

"무혐의가 범법 행위 전혀 없다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 2019.11.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모습. 2019.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주비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 입찰방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위법적인 이익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는 지난해 11월27일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들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 ▲가구당 5억원의 최저 이주비 보장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김치냉장고와 세탁기 등 제공 등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최저 이주비나 이주비 무이자 지원을 약속한 것이 도정법이 규정하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도정법은 뇌물에 근거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입찰제안서에 이주비 지원 등이 담겼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고 계약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주비 지원 부분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30조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고시 30조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또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뇌물성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같은 쥐치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시공사가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보장' 등을 약속한 것은 표시광고법상의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하므로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검찰은 서울시 등이 시공사가 입찰 제안서에 이행하지 못할 내용을 담았다며 입찰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고, 입찰방해죄의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입찰 제안서를 바탕으로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 도정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 뿐"이라며 "입찰 과정 전반에서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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