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창원소식]경남농협-무학, 상생협약 등

등록 2020.01.22 06:51: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뉴시스] 경남농협-무학, 상생협약. (사진=경남농협 제공). 2020.01.2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경남농협-무학, 상생협약. (사진=경남농협 제공). 2020.01.22.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농협(본부장 윤해진)과 ㈜무학(회장 최재호)은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서'를 채택하고 경남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향토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향토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세부사항은 업무협약식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 및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전에도 경남농협과 ㈜무학은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행사 지원, 330여개 농협판매장을 통한 ㈜무학 제품판매를 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축협조합장 회의

경남농협(본부장 윤해진)은 진주축협 축산물유통센터에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축협조합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12개월, 허가규모에 해당되는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규모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1500㎡ 이상은 부숙후기나 부숙완료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다만 배출규모가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 전체를 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부숙도 기준 준수가 어려운 농가 중 '부숙도 검사·컨설팅' 미신청 농가에 대해 해당 시군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