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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장인 월 500만원 넘게 벌 때 中企 231만원 '쥐꼬리'

등록 2020.01.22 12:00:00수정 2020.01.22 13: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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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근로자, 대기업은 663만원·중소기업 251만원

대기업 다니는 20대, 중소기업 40대보다 월급 많아

전기·가스업 619만원 최고…음식업(132만원)과 5배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대기업에 다니는 임금근로자가 한 달에 500만원을 넘게 버는 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월 231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50대에서는 3배 수준에 이르고, 20대 대기업 근로자가 40대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자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대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전년(488만원) 대비 2.7% 오른 501만원이었다.

중소기업은 전년(223만원) 보다 3.7% 오른 231만원으로, 2017년 265만원이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격차는 지난해 270만원으로 1년 사이 더 벌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 평균소득 격차는 5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대기업 50대 임금근로자가 월 평균 663만원을 벌 때 중소기업의 같은 연령대 근로자는 251만원을 버는데 그쳐 거의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 40대가 월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271만원을 벌지만 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비교적 사회 초년생인 20대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278만원)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인 중위소득은 대기업이 425만원, 중소기업이 188만원이었다. 평균 근속 기간은 대기업 근로자가 7.9년, 중소기업은 3.1년이었고,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39.8세, 중소기업 평균연령은 44.5세였다.

종사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승분도 컸다. 300명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15만원으로 전년보다 15만원(3.8%) 인상됐다.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10만원(3.7%) 오른 292만원, 50명 미만은 9만원(4.2%) 인상된 211만원을 받았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근로자가 월 평균 619만원을 받아 '금융 및 보험업'(617만원)을 근소하게 앞섰다.

전기·가스공급업은 2016년(614만원), 2017년(617만원)에 이어 3년 연속 통계청이 소득을 공표한 20개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을 자랑했다.

전기·가스공급업에는 원자·수력·화력·태양력발전 등 전력산업과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등이 포함된다.다음으로는 '국제 및 외국기관'(420만원) 종사자가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격차는 상당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122만원→132만원)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77만원→189만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83만원→198만원)'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1만원→225만원), '도매 및 소매업'(238만원→252만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별로 인상폭이 두드러졌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전년도 20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줄었고, '건설업'(239만원→234만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26만원→223만원)  등도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평소 일용 기간제 근로자가 많아서 최저임금 받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숙박·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 임대서비스업 등의 산업분류 쪽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에 가입한 약 1828만개 일자리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나머지 약 72만개 일자리 근로자는 국세청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2018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의 월평균 세전소득을 산출·추정한 결과이다. 출장비와 유류비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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