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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치르는 간호조무사 시험…인권위 "종교차별"

등록 2020.01.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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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 1년에 2회, 모두 토요일

예수재림교 신자 "안식일이라 시험 못봐"

인권위 "2회 보는데 왜 토요일에만 하나"

토요일에 치르는 간호조무사 시험…인권위 "종교차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한 해 2번씩 토요일에만 실시되는 국가시험은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인 진정인 A씨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는데 시험이 토요일에만 실시돼 종교적 이유로 응시할 수 없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 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종교는 토요일이 안식일로, 교리상 이날에는 예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 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실시 요일의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항상 토요일에 실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연 1회만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실시 기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시험일을 재량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간호조무사 시험은 연 2회 실시되는데,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 종교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시행하는 시험 중에는 이미 토요일이 아닌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하는 시험도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도 2회 중 1회는 다른 요일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시험장소와 인력을 동원해주는 지자체가 시험 요일 다양화를 반대한다는 의료인국가시험원장의 해명에 대해서는 "의료인국가시험원장에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의무가 있다"며 "이런 식의 해명은 본질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각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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