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투자금 횡령' 혐의 남양주 주택조합 대행사 회장 구속

등록 2020.01.22 14:17: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지역주택조합 투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남양주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회장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환기)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업무 대행사 회장 A(6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조합원들은 업무대행비 500여억원과 분담금 1400여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지인 B(64)씨를 대표로 한 회사를 설립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들이 낸 공금 일부를 횡령하고,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토지확보율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는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조합 추진위원장 등 일부가 A씨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다.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을 위해 낸 계약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1차로 조달된 사업비만 1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 공개 여부를 두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구체적 횡령액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