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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대규모 재난 나면 이재민 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록 2020.01.22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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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해구호법 개정안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재난안전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군산 김 양식장 작업선 실종 및 서귀포 707 창진호 침수사고 대처상황 긴급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재난안전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군산 김 양식장 작업선 실종 및 서귀포 707 창진호 침수사고 대처상황 긴급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다 체계적으로 이재민의 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총괄·조정 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법 개정을 추진한 지 2년여 만이다.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 시·도에는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두 지원단은 각각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된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범정부 재난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공통의 표준지침 마련·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과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심리 회복 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재난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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