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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 취소된 폐기물업체 시설변경 불허 처분은 정당"

등록 2020.01.22 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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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음성군 상대 행정소송 1·2심 패소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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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영업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설변경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A사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성군의 판단이 형평성이나 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17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음성군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이 기간에 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5월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A사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바꾸는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을 음성군에 제출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음성군은 "변경 시설이 허가 취소된 소각시설 처리 방법과 유사하고,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도 비슷하다"며 "오히려 오염물질은 크게 증가해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A사는 불허 처분의 객관적 증거와 근거 결여를 이유로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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