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檢, 조국 수사 비판 우려에 허위 조작 언론에 전파"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조선일보 보도 비판
"검찰, 여론 무마 의도로 허위 조작된 내용 언론에 전파"
"없는 허위 혐의 만들어내는 건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
[서울=뉴시스]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9.07.
최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서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다.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 등의 입장은 국민소통수석실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최 비서관 대신 직접 브리핑을 하게됐다는 것이 윤 수석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은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2018년 8월에 인턴활동을 했다. 이 중 인턴활동 확인서를 공식 발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 돼 있었다.
인턴활동 확인서에 관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은 한 인턴활동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게 최 비서관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구체적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검찰이 일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허위 발급이라 규정짓고 이를 토대로 기소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과 출근부 조차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허위 발급) 혐의를 만들어냈다"며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또 검찰 인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직위에 있는 자신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사실에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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