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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檢, 조국 수사 비판 우려에 허위 조작 언론에 전파"

등록 2020.01.22 15:51:00수정 2020.01.22 2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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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조선일보 보도 비판

"검찰, 여론 무마 의도로 허위 조작된 내용 언론에 전파"

"없는 허위 혐의 만들어내는 건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

[서울=뉴시스]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9.07.

[서울=뉴시스]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9.07.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검찰이 자신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서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다.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 등의 입장은 국민소통수석실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최 비서관 대신 직접 브리핑을 하게됐다는 것이 윤 수석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은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2018년 8월에 인턴활동을 했다. 이 중 인턴활동 확인서를 공식 발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 돼 있었다.

인턴활동 확인서에 관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은 한 인턴활동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게 최 비서관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구체적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검찰이 일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허위 발급이라 규정짓고 이를 토대로 기소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과 출근부 조차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허위 발급) 혐의를 만들어냈다"며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또 검찰 인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직위에 있는 자신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사실에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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