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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사업 직권남용 등 광주시 공무원들 무죄 주장

등록 2020.01.22 1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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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 제안심사위원 "공정성 훼손·압박감 느껴"

변호인 "잘못 산정된 점수 바로 잡으려 재회의 요구"

민간공원사업 직권남용 등 광주시 공무원들 무죄 주장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공무원 4명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은 일부 회의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을 비롯해 압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시청 생태환경국 이모(55) 전 국장과 추가 기소돼 이 사건과 병합된 정종제(57)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58) 감사위원장, 당시 담당부서 공무원 양모(56)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선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씨도 변호인을 통해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건넨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부 비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에 소속된 A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A위원은 "심사위 2차와 3차 회의 과정에 공무원들의 발언이나 행동에서 공정성 훼손을 염려했다. 강압적 분위기도 느꼈다"며 당시 분위기를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1차 회의에서 잘못 산정된 점수를 바로잡기 위해 공무원들이 회의 재개를 요청한 것이다. 잘못된 점수 산정은 주무 공무원들이 정량평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정정하기 위함이었다. 이 같은 취지의 제안 설명도 했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협상대상자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기 위해 회의를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 공무원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 속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제안평가 결과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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